□ 제출서류
1.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2. 원상복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 다만, 굴착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