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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10-0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5항)
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구비서류
점용·사용확인서(이장·통장 및 인근 토지이용자 등 관계자)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