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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대당 1,000원  
관련법령
1.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6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8])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