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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고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2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1조제1항및[별지65])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는 사유서 제출로 갈음)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관할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함)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