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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관련법령
1.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2.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및[별지17])
구비서류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 및 {별지17]에서 사례별(14종)로 정하는 구비서류 각 1부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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