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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골재채취업등록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골재채취법(제14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19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3조및[별지2])
구비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2. 직전회계년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명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