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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별지14])
2. 건축법(제11조 제7항)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