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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인터넷 4,000원)  
관련법령
1. 의료기기법( 제17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 제3항)
구비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