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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 제10조 제2항)
구비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3. 방사선사면허증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