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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구비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재사용 신고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