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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별지 제 27호))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증 원본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