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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개인,가족, 종중, 문중 : 10일 종교단체 : 3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지8호])
구비서류


1.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평면도
-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가족봉안탑.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 봉안묘(탑.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 실측도 및 구적도
-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 법인봉안묘(탑.담)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각 1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봉안묘(탑.담)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봉안묘(탑.담)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야도
- 지적도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 임야도
3.법인봉안묘(탑.담)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야도
- 지적도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