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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별지4호])
구비서류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임야도
5. 지적도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