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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4-11-0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제14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의사소견서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 등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해산/장제급여 신청시 : 주민등록등(초)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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