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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0원  
관련법령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4항)
구비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시설·인원·장비개요서(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안경사면허증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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