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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10-2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제37조 제3항 제4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별지42호)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작성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됨)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