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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법인묘지 : 30일, 가족,종중, 문중 : 1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별지5호])
구비서류

1. 가족묘지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종중,문중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 법인묘지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가족묘지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야도
- 지적도

2. 종중,문중묘지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야도
- 지적도

3. 법인묘지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 임야도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