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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약국개설등록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관련법령
1. 약사법(제20조 제2항)
2. 약사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5호])
구비서류


- 한약사 면허증 사본 ( 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약사면허증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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