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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의료법(제40조 제1항)
2.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별지 18호)
구비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 의료법시행령(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