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개설허가 :100,000원 변경허가 : 40,000원  
관련법령
1. 의료법(제33조)
2.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구비서류


1. 허가신청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2. 허가사항의 변경시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허가신청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2. 허가사항의 변경시의 경우
- 유형 [허가사항의 변경시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