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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개설장소 변경 : 2일, 폐업, 기타등록사항변경 :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별지9호])
구비서류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