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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안경업소 개설등록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0원  
관련법령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별지7호])
구비서류
- 시설 및 장비개요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안경사면허증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