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구역안의 상인.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자 명부
2.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과 면적
3.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상인회 등록절차 필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지적도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