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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전통시장 인정신청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1호서식)
구비서류

1. 해당구역안의 상인.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자 명부

2.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과 면적 

3.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상인회 등록절차 필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지적도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