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인신청인경우
-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2. 변경신청인경우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신청서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