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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관리자(변경) 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제3항)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4])
구비서류


1. 관리자신고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입점상인의 현황
- 정관 또는 자치규약

2.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