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개설등록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2. 변경등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개설등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등록
- 유형 [변경등록]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