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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공장설립 (변경)승인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신청서 참조)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3조의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구비서류

1.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장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2.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 누구나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