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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2항)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별지3])
구비서류


1. 신고 시
-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