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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6조 제2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서식20])
구비서류

-영 별표2에 따른 자격의 적정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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