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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성치허가 : 5일, 설치변경허가 : 4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제3항, 제6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4항[별지6,8호])
구비서류


1. 허가신청시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2. 경허가 신청시
- 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변경허가신청서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 법인대표자 변경시 제출하지 않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허가신청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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