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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충전사업 : 30,000원 그외 : 15,000원  
관련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3조)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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