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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관련법령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1항)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별지8])
구비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