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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0원  
관련법령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1항, 제11조)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14조 [별지7])
구비서류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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