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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토석채취 변경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FAX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 제3항 제4항 및 별지17호)
구비서류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4.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6.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