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양도의 경우)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3.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외의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