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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필증 재교부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FAX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000원(인터넷시 4,000원)  
관련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5항)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