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건강진단서 사본(건강진단 대상자)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식육즉석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원증명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