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소재지변경시, 현지확인)
3.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 관계확인서, 신원증명(영업자 변경시에 한함)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