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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FAX  
처리기간
영업허가변경허가 신청 : 7일 허가사항 변경 : 5일 영업허가변경신고 : 3일  
수수료
5,000dnjs(인터넷신청시 4,000원)  
관련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3항및[별지20])
구비서류

1.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소재지변경시, 현지확인)
3.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 관계확인서, 신원증명(영업자 변경시에 한함)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