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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허가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FAX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0원(인터넷 신청시 9,000원)  
관련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
구비서류

1. 영업허가신청의 경우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책임수의사 지정승지정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다른 건강진단 대상자)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영업허가신청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원증명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