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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별지 제18호 서식)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구비서류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