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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  
관련법령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구비서류

1. 등록증

2. 법 제 23조 제 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함)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함)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