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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  
관련법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26조 제4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별지 15호)
구비서류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2.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함)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