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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관련법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4호, 5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게임제작업에 한함)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