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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4항 및 별지16)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