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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인쇄사 (변경)신고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 제1항)
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 제15조)
구비서류

- 인쇄사신고필증(변경신고시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