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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도서관법 (제36조)
2.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3.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 1.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명세서(동 규칙 별지제17호서식)
  • 2. 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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