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식장영업신고 확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총괄)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