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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장례식장 영업신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구비서류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