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수수료
등록 : 10,000원, 변경 : 5,000원
관련법령
1. 약사법(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20조, 제23조)
구비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 사업자등록증명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