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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식품영업등록 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10-2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8,000원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2. 식품위생법 시행령()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2 제1항)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3.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